이혼 (원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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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이혼]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14149)
2020.08.21.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적인 피고와 2019.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2019년 여름 국제결혼 전문업체를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짧은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9.11.28. 혼인신고를 한 후 2020.1.13. 피고의 비자신청을 마쳤는데, 비자신청을 마친 뒤 갑자기 피고가 주말부부생활에 불만을 표하며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현실을 설명하였지만 피고는 2020.1. 새벽 짐을 싸서 가출하였고 원고와의 만남을 거부한채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인하여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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