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건물인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5421)
2020.08.25.
원고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부도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분양사무실에서 소회 주식회사 집이야기 홍보물을 제공하면서 위탁계약 체결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업이 체계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2017.8.경 소외 주식회사 집이야기가 부동문자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소외 주식회사 집이야기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는 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영업위탁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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