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20가소31264)
2020.09.24.
원고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 오른쪽 팔다리의 기능 저하와 언어장애를 동반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2018년 한 해 동안 같은 반 학우였으며, 2020.1.경 당시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비골골절 상해를 입힌 가해자 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밀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는 피고의 폭력에 극도의 공포에 질려 일어나지 못하다가 겨우 일어서자 피고는 다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원고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고는 출석정지 3주 및 학생특별교육 5시간 이수, 피고의 부모는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상해사실과 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와 피고의 부모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해진단서, 학교처분통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진료비영수증, 향후진료비추정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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