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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860

[임금]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0가소14586)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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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지조성, 토목공사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9.16부터 2020.03.15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0.1.경 이후 갑자기 잠적해버렸고, 그 이후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은 당장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처리를 위하여 2020.03.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는 모두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금 14,903,225원 및 퇴직금 14,827,035원 합계 29,730,260원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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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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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29,730,260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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