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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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3019)
2020.09.08.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6,120만원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 역시 혼인파탄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되,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고 사건본인들의양육비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2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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