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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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2696)
2020.09.09.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금 5,000만원, 재산분할금 9,7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 및 금전 지급 청구등에 관하여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희망하고,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되, 피고는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하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9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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