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3323)
2020.09.16.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1억4,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지나친 의심과 집착으로 마음에 상처뿐만 아니라 고막이 파열될 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진단서와 폭행부위 촬영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되,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하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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