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청주지방법원 2020노767)
2020.10.15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3명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바로 도주하였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약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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