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회복청구
[상속재산회복청구]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5896)
2020.10.08.
원고들은 망인과 전 배우자인 소외 A사이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피고는 망인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원고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 입니다.
피상속인은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2018.12.경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고는 상속재산의 내용과 분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배우자인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 바, 피고는 상속재산의 3/7의 지분을, 원고들은 각 2/7의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가 임의로 처분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8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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