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57774)
2020.10.16.
피고는 2018.0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8.03~2020.03가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2,500,000원 및 이후 4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위 임대차 계약은 2020.03.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임대차계약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계약당시 보증금을 입금한 입금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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