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3067)
2020.10.12
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나,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신체적 정신적 손해을 입게 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그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돈 뒤에도 계속해서 소외 A와 연락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해온바, 결국 원고의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와 소외 A와의 불법행위 책임의 증거로 사진, 메시지, 각서, 진단서, 진술조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앞으로 원고의 배우자 A와 만나거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가 위 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 회수 1회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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