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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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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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1236)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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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1과 전세금 1억 7천만원, 전세기간은 2019.4.12.부터 2021.4.12까지로 전세계약을 한 자 입니다.

원고는 피고1에게 2019.2.20.에 게약금으로 1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1이 잔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지금 전세입자가 이사를 갈 수 있고 선입주 할 수 있다고 하여, 2019.3.29에 8천 3백만원을 피고1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계약이렝 앞서 잔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1은 피고2가 8천 3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1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 입주인에게 주지 않았고,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지도 못하였고, 피고1로부터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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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계약서와 각 금융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받아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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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은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8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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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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