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9478)
2020.10.28.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해 온 임차인이며,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8.7. 계약금 4,250,000원, 2018. 08. 나머지 보증금 80,750,000원을 송금하여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7. 당시 피고의 주소지로 통고서를 발송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운 집을 구할 수조차 없이 곤란한 처지에 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통고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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