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3842)
2020.10.28.
원고와 피고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사이에는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사이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잇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사라졌고 부부공동생활관게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속적인 조롱과 멸시, 원고의 피고 및 처가에 대한 무관심, 피고 정신질환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 등의 사유로 이미 파단에 이르렀다는 점과 함께 진료비 내역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거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되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하고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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