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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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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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4852)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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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한명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계속될수록 피고의 언행은 거칠어졌고 폭행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으며, 심지어는 칼로 위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괴로운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자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 등 다소 비합리적인 합의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 같은 내용으로는 도저히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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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에서 언급한 피고의 혼인파탄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폭언 등이 담긴 대화녹취록과 폭행 피해 당일 출동하였던 경찰근무일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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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되, 원고는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하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60만원 씩,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월 70만원 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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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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