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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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0 1024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7218)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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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1. 1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세명을 두고 있고, 원고는 2020.07.말경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사업을 핑계로 가사와 자녀양육에 소홀하였고,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원고는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전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며 일을 했고,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2020.08.경 원고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의 채무건으로 협박 문자를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건 이혼등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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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두 사람의 혼인관게는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계속된 사업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함께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 국세청 사실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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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20.11.부터 2024.10.까지 월 150만 원씩 지급한다.

피고는 매월 현대캐피탈에 대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가 할부금을 완납하면 언고는 피고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본인 두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나머지 한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사건본인 두명의 양육비로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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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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