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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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833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8642)

2019. 12. 12.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고 대신 지급한 목수임금 및 추가공사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 지체상금, 건축면적 부족분에 상응하는 건축비 상당의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을 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공사계약서, 각서, 녹취록등을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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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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