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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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8642)
2019. 12. 12.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고 대신 지급한 목수임금 및 추가공사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 지체상금, 건축면적 부족분에 상응하는 건축비 상당의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을 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