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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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상속한정승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330)
2020.12.0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직계비속이자 1순위 상속인입니다.
청구인은 현재 미성년자로서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상속재산목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이 청구가 인용되도록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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