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지원피앤피
행정·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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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4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4/15 지분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31,799,120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 유성구청장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징금부과통지서와 납부고지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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