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신청인-아내대리) - 양육권/양육비 7,000만원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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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이혼 등 조정신청]
(전주지방법원 2020너373)
2020. 12. 2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본인 삼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장기간 별거하여 자녀들이 피신청인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히 조정하여 혼인관계를 잘 해소하기를 바라는 바,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신청인은 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으니 조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과 양 측이 작성한 조정 합의서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000만원을 지급한다. 등 내용의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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