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3175)
2020.12.16
원고는 2014년경 피고들과 피고들 공동 소유의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90,300,000원, 월 임대로 420,000원, 임대차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날 월 임대료를 대신하여 9,500,000원을 보증금에 추가하되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5.3.19.부터 5년이 경과한 2020.3.18.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3.말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들이 응하지 않아 다시 2020.04.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입출거래내역,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들 승계인수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9,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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