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반소피고대리) - 위자료 860만원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0
883
2021-01-11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0머127604)
2021.01.11.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1심판결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은 입원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소견서등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호로 공탁한 8,664,997원을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