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515210)
2021. 01. 2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며 원만하게 지냈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부싸움을 할때 피고는 원고를 발로 차고 때리기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유없이 원고의 가족들을 싫어하며 냉대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에게 반말을 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 때문에 원고는 친척들과의 사이가 불편해져 홀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는 민법상 재판상 혼인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유책행위가 담긴 음성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했던 폭행에 대한 상해진단서, 부부싸움 당시 원고에게 억지로 쓰게 하였던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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