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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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7663)
2021.01.14
원고는 충남시 동남구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슬 받아 조합설립등기를 마칮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자들 입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경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피고는 해당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사실 이외에 다른 원고 주장을 전부부인하며, 원고는 피고와 소유 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제기하였으며,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고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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