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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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증금반환

지원피앤피 0 826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59218)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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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8년 5월경 피고 소유의 천안 서북구 소재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기간 2018.05.04 부터 2019.05.03.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대차 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임대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장기수선충당금 116,64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지금까지도 보증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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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지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16,64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본래 부동산 소유주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원고가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납부하였으므로,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금액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200만원을 합하여 2,116,64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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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116,6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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