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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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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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6667)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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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8.11경부터 1년 8개월간 교제한 전 연인관계입니다.

피고가 본인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원고와 교제한 사실을 최근 알게되어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정신적충격에 따른 위자료조의 3200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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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쾌락, 유희, 심리적 만족 등을 위하여 스스로 피고와 교제하여온 바, 그 선택의 책임 역시 원고 스스로 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의 증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하고 선물가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이 부분역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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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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