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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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증금반환

지원피앤피 0 871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14487)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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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4.04.0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200만원, 기간 2014.05.08부터 2016.05.0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원고는 약정한대로 피고에게 2014.04.02 계약금 720만원, 2014.05.08. 잔금 64,8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4.04.02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05.08.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되 임차종료일을 2020.05.08.로 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4년 연장하였고, 원고는 약정한대로 300만원을 2016.03.28 지급하고 2016.02.24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인 2020.02.01. 피고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대로 2020.05.0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있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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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거주하기 위하여 새로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여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이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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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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