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파기) - 위자료 500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0577)
2020.10.15.
원고와 피고1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을 예약하였고, 2019년 9월경부터는 피고1이 마련한 신혼집에서 동거를 시작 하는 등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부부였습니다.
피고2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1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에 2019년 12월 초경 회원등록을 하였고, 피고1과 의도적으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피고1의 신혼집에 드나들며 만나는 등 원고몰래 피고1과 부정행위(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1에게 피고2와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피고1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또한 피고1은 원고에게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자는 의사를 표시(결혼을 취소하겠다는)하였기에 2019년 1월경 이 사건 신혼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1과 피고2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결혼을 취소하게 된 원인이 피고들의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행복한 결혼생활만을 앞두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1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혼집사진, 웨딩촬영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1과 피고2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촬영 사진,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1에 대한 소 일부를 취하하였고, 피고2에 대한 소를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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