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4000만원 / 양육비 월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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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4000만원 / 양육비 월100만원

지원피앤피 0 983

[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5032(본소)  

2019드단57045(반소)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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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부부는 작년 초부터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 사소한 갈등을 겪다가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갈등이 봉합하기 어려운 것임을 개닫고 이혼에 합의한 바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의 상습적인 폭행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 역시 원고에게 반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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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부당함을 알리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원고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폭행당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사와 양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가계유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기여도가 결코 작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원고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힌 바 없어 재산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재산명시신청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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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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