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2299)
2021. 2. 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부부싸움을 할 때 폭력성향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말다툼에도 욕설을 하고 화내기 일쑤였고, 원고의 친정에 대하여 폭언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에서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경도의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력에 원고는 피고가 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친언니네 집으로 피신을 갔고, 현재는 피고와 별거중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원고의 소득활동을 들어 주장하였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통하여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가한 폭력에 대한 유책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비, 피고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만원을 지급하되, 2021.X. XX.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2021. X.XX까지 나머지 3,5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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