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4790)
2021. 2. 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도 원고 몰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을 용서하여 주었음에도 또 다시 채무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신뢰를 져버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댁 식구들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차별하면서 경시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채무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대출금 상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채무변제확인서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피고의 채무문제로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지인과의 녹취서, 당사자간의 대화내역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에 대항하여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으며, 유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모든 재산상청구권(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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