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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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881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19가소65037)

2019.11.26.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의 매매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 거래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시가 상당의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발생케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사건 자동차등록원부와 원고와 피고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원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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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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