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이혼]
(수원가정법원 2021드단21071)
2021.03.2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초여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어린나이에 원고의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실질적으로 동거한 기간이 약6개월에 불과하고 현재는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도,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사도 없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이혼을 위하여 법원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고는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의 이혼의사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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