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피해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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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피해자측

지원피앤피 0 973

[사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759)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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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렌트카 사업등을 하였으나, 렌트카 사업이 부도가 나 렌트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1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들로 하여금 고가의 외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마치 자신이 월 할부금과 수익금조로 월 50~100만 원 상당을 보장하겠다거나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하는 업자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이를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1억 2,096원을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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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차용금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한 사용내역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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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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