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91)
2021.04.30
피고인은 'FXO**' 충남천안점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FXO**'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하고,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71,3366,409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8,933,609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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