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0누1699)
2021.01.20.
원고는 대리기사가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로소통의 차질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를 막은 채 방치된 차량을 5m 가량 이동하고 바로 하차하였지만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의 악의적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기에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법원으로 부터 '피고가 2019.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1심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2심법원이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