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항소인-아내)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르11319)
2020. 12. 17.
원고(피항소인)와 피고(항소인)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와 소외A씨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도 친한 자신의 친구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충격을 받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 및 소외 A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이자 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원심판결과 같은 금원을 받고 이혼소송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바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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