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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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지원피앤피 0 1097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합248)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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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당시 10대 청소년들이 구성원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 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시흥시 소재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눞히고 속옷을 벗겨 신체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행위등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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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10세 4개월 수준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해 낮은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만20세로 비교적 어린나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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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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