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80)
2021.05.14.
피고인은 아산시 소재 회사 팀장으로서, 같은 팀의 소속징원인 피해자의 직장 상사입니다.
1.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피해자를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 자신의 손에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을 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손에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위과 같은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손에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을 떄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4. 피고인은 대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왼쪽에 서서 "고생 많았다"라고 말을 하며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올려 손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력 및 추행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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