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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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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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65305)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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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A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며, 피고는 위 소외A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자 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8년경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며 소외인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렸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남편과 연락하고 원고 몰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살필 때 피고는 2018. 이전부터 최근까지 원고 모르게 소외A와 연락하며 만남을 지속하였던 부정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는 대법원 입장을 볼 때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너무나 명백한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주장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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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영업 특성상 소외A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 달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점을 고려하여 줄것과 함께 피고가 그동안 고객들과 대화를 나눈 내역, 피고가 고객들에게 김치를 보낸 증거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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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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