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가입비반환및손해배상청구의 소
[체인점가입비반환및손해배상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20나101537)
2021.04.12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은 맛이 좋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비결은 피고만이 가지고 있는 육수제조 방법 때문입니다.
당시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와 그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몇 번 찾아 갔었는데, 평판에 맞게 음식 맛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많은데다가 매출액의 40% 이상은 순이익으로 보장된다는 피고의 설명에 체인점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바, 원고는 피고가 직접 식당도 운영하면서 육수 등을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체인점에 안정적으로 음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어 체인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서 피고와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원고는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시설비 등을 투자하여 가게를 열어 장사를 시작하여 약 7개월~8개월이 지나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던 즈음부터 이상하게 피고가 제공하는 육수의 맛이 현저허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음식재료의 맛과 품질이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자주 오던 손님들 모두 발길을 돌리고 찾아오지 않는 등 손님이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원고는 여러가지 사정으로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2심 소송을 대리하면서, 피고는 체인점 계약에 따른 육수원액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체인점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상표권과 육수 조리에 관한 권한 등을 넘기고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 사건 체인점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가맹계약서, 각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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