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환)
[손해배상(환)]
(대전지방법원 2020나121852)
2021.03.25.
원고는 대전 소재 PT샵을 인수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권리금계약서에서 회수물품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품까지 가져가서 원고는 잔금납부후 피고에게 가게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이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에 따른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위 물건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12,695,71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 일반거래 상식적으로도 운동기구가 권리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가 가져간 물품은 모두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의 소유라는 내용과 증거자료로 계약서, 문자내용, 원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등이 담긴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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