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손해배상(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72014)
2021.05.25
원고는 인천소재 사업체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입은자 이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입니다.
원고는 2018년경 사업체 출고장에서 자동차 부품 모듈을 들고 날라 적재하는 업무를 하다 부품이 낙하하는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좌측 무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좌측 무지 근위지골 부정유합으로 인해 교정 절골술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무지지간관절 및 제1중족지절 강직이 남아있으며, 무지주변 감각이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현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일반 12급 14호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산재 및 장해에 대하여 마땅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5,931,56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아 원고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의사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한점, 이후 약 3달여 가량 별다른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1,851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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