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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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지원피앤피 0 861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차전1893)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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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주택임대 및 관리업체인 채무자 회사로부터 채무자 소유의 아산시 소재 아파트를 2018.04.17.부터 24개월간 임차한 자 입니다.

채권자는 약정한대로 채권자의 동거인인 신청외 A의 예금계좌에서 계약금 및 잔금을 채무자의 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18.04.1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18.06.01. 주민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20.04.경 채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0.04.16.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현재까지도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2020.10.13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20.12.7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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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채무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직원의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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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만원 및 이 사건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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