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특수감금 - 집행유예
[준강간,특수감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합38)
2021.05.28.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기도 소재 회사 직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 내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소외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A소유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와 침대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A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 간 것을 알고 이를 따라온 뒤, 같은 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뒤, 그때부터 같은 날 저녁 사이 불상의 시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 손가락 어디부터 잘라줄까? 너 며칠 여기 있어야 한다. 어차피 너 죽고 나죽자."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그곳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든 채로 쫓아가 그 건물 현관 앞 복도에서 붙잡아 다시 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칼 1자루를 몰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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