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2020드단6477)
2021. 5. 25.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는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 행위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혼인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원고가 가출을 반복하고 있고 이렇게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여 피고 역시 이혼의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하여 일을 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으며
원고와 원만히 조정하여 이혼하기를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현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정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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