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집행유예
[특수상해]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812)
2021.06.03.
피고인은 2021. 03경 인천지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약 105cm, 지름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양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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