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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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876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6071)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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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7년 12월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년 12월에 해임되기 전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자 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2019년 1월 원고가 임차인이 되어 임대인과 대전소재 창고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9.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로, 임차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 임대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198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시킨 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체결하였던 각종 계약 등을 살펴보는 과장에서 아래와 같이 이사건 임대차계약의 전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임대차계약 보증금 3천만원과 임대료등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출금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한 47,820,000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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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이 사건 창고 일부를 실제 사용하였고, 그 사용 대가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감정인이 실시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따른 감정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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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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