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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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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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21가단103026)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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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A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고, 피고는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해온 A가 돌봄서비스 일을 하면서 그 대상자로 만나게 된 자 입니다.

A는 평소와 달리 말도 없이 집을 나가 한참 뒤에 돌아오는 일이 자주 있었고 뭔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원고는 A의 석연치 않은 모습과 변명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자신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믿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A의 이상행동은 더 잦아졌고 이에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가 거의 매일 피고 집에 들러 피고를 태운 후 한 원룸에 함께 들어갔다 몇 시간 뒤 함께 나와 피고를 피고 집에 내려준 후 다시 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사실을 A에게 알렸고 A는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고는 A에게 협의이혼을 권유하거나 후일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더이상 피고를 용서할 수 없이 이 사건 위자료 조의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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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소외A와 잠시나마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소외A의 요구로 자동차를 증여하였고, 소외A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증거로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은 피고의 책임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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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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