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가단20302)
2021.06.01.
2020년 12월 공탁자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지정하여 과수원에 발생한 손실보상금 215,254,730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토지소유자로서 식재된 과수는 본인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253,732,735원을, 피고는 실제 과원 조성 및 경작자로서 농작물보상 151,864,135원을 각 청구하는 등 이견이 발생하여, 공탁자는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15,524,730원을 상대적불확지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대한민국이 공탁한 손실보상금 중 172,724,935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가 원고임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이 사건 묘목'을 구입하였고, 관리한 사실, 과수 농원을 전적으로 조성한 사실, 정당한 권원이 있던 사실, '이 사건 묘목'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묘목'의 소유자와 과원의 조성자는 피고란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수화상병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묘목'에 관한 소유자이자 과수 농원의 조성자로서 판단되어 보상금 산정비율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이 공탁한 215,254,730원 중 135,254,7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8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과 관련한 토지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등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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